Date. 2025-03-12 14:48:54 / Hit. 248
중증장애인 인턴제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 사)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심한장애로 인해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갖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기간: 2025년 04월∼12월(최대 9개월)
2. 공고기간: 2025.03.12.(수)~03.26.(수) 15일간 면접일시: 03월 28일(예정)
3. 신청자격: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 전공과 학생(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중증장애인 인턴제 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25. 4. 1. 이전 계약 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⑤ 최근 1년 이내 다른 타재정일자리사업 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부정수급 및 횡령 등) ⑥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⑦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급 이상) |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증명서 1부(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④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고용보험 가입 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⑥ (해당자에 한함) 탈시설했거나 예정중인 장애인인 해당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필요시)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필요시) ⑧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⑨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⑩ (필요시) 자기소개서(선택사항) 6. 근무여건 ① 임금 : 월 1,048,135원(1일 4시간 근무 / 주 20시간) ② 근무기간 : 2025.04.01~12.31일까지 ③ 근무장소 : 인턴 배치치관에 따름.(장애인단체, 일반기업체, 공공기관 등) ④ 직무내용 : 인턴 배치치관에 따름.(환경미화, 고객 응대, 임가공, 상담 보조 등) ⑤ 4대보험 : 4대보험 의무가입 7.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8. 접 수 처 -중증장애인 인턴제사업 담당자: 서민우 -연락처: 055-551-0420 -주소: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35, 3층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메일: jhil1004@hanmail.net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03월 31일까지 ※ 홈페이지 공개 및 문자, 유선연락 통보함 ※ 단 결과발표일은 채용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붙임 : 1.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동의서 1부. 3. 미취업사실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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